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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DB손해보험, 올해 손보사 배타적 사용권 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8 10:20

2017년 각 3건씩 확보... 업계 14건 신청건수 가장 많아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현대해상의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과 KB손해보험의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 사진=현대해상, KB손해보험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현대해상의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과 KB손해보험의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 사진=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 들어 손해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각 3건씩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해 업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으면 다른 보험사들은 그 기간 동안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손해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건수는 14건으로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통해 그 중 85.7%에 해당하는 총 12건의 배타적 사용권이 승인되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업계 최다인 현대해상이 ‘(무)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2017년 1월, 3개월),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2017년 4월, 6개월),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2017년 12월, 9개월) 등 3가지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최다치를 기록한 DB손해보험 역시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 1701’ (2017년 2월, 3개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2017년 4월, 3개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 (2017년 7월, 6개월) 등 3개의 신상품에 배타적 사용권이 적용됐다.

한편 3위를 기록한 KB손해보험은 ‘KB THE드림365건강보험’ (2017년 1월, 6개월),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2017년 10월, 3개월) 등 2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1건씩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보험사로는 한화손해보험의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2017년 2월, 6개월),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메리츠 매월 계속받는 암치료보험1704' (2017년 4월, 3개월), MG손해보험의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 (2017년 7월, 3개월), 흥국화재의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1708)’ (2017년 9월, 3~6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한 건도 하지 않은 회사도 존재했다. 올해의 경우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AXA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6개 사가 배타적 사용권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확보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를 둘러싼 경쟁은 내년에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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