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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보험료 폭탄…연말 술자리 주의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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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보험료 폭탄…연말 술자리 주의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연말 송년회 시즌을 맞아 늘어나는 직장인들의 술자리를 대비해 경찰이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 시 가입된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1만9769건으로 이 가운데 481명이 사망했다.

관계자들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 건수를 고려하면 음주운전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월 보험연구원 오승연·이정택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3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있다.

사고 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할증 금액은 다르지만,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회사별로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음주운전 적발 시 10~20% 정도의 보험료가 누적되어 가중된다.

보험금 역시 줄어든다.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시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동승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동승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 등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가입자가 기명 피보험자를 가족 등으로 변경하려다 적발되면 50% 이상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아울러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까지도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시 발생하는 갖은 자동차보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행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시 가해자의 본인부담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추가로 발생하는 보험약관상 위자료는 배상책임액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시 발생하는 보험금 20%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20일 주승용 의원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만, 이미 최근 들어 관련규정이 급격하게 개정되는 분위기로 인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당 법안이 개정되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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