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탁결제원
이미지 확대보기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의미한다.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는 외화증권을 매매할 때 결제를 위한 비용으로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국내 증권거래와 달리 예탁결제원은 국내투자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 보관기관을 통해 결제하게 되며, 계약에 따라 해외 보관기관에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 1일 홍콩 등 33개 시장에 대해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인하한 이후, 그 당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외화증권 보관기관(씨티은행·HSBC)과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하된 수수료를 기본으로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 시장에 대한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평균 21.3% 인하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외화증권 결제수수료 추가인하로 인해 증권회사 전체적으로 연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결제수수료 인하 시 수수료 절감액 10억원을 포함하면 증권회사는 연 16억원 이상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7년 예상되는 총 외화주식 결제수수료 72억원(예탁수수료 포함시 90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탁원 측은 매매 건수와 거래량이 가장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미국시장의 결제수수료는 현행 대비 20% 인하돼 기존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연 5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보관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보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