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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배당 받으려면 29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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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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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12월 결산법인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9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달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2018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하여 청구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해당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회사마다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증권회사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

또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29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일 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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