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2월 결산 배당 받으려면 29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5 12:27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12월 결산법인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9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달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2018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하여 청구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해당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회사마다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증권회사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

또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29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일 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유안타·유진 등 실적 껑충…중소형 증권사 트레이딩·리테일 수혜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중소형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 트레이딩과 리테일 수혜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었으며, WM(자산관리)과 운용, IB(기업금융) 부문에서도 고른 성과를 냈다.다만 대형 증권사들이 상반기 조(兆) 단위 이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업계 내 실적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교보·유안타·유진, 거래대금 증가에 실적 개선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11위~30위권 증권사 가운데 교보증권은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2118억원, 당기순이익 158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8%, 49.5% 증가한 수준이다.국내외 증시 거래 활성화 2 2025년 성적표에 2026년 변수를 넣을 수 있나…한국거래소 경영평가의 ‘시간’ 논란 한국거래소의 2025년도 경영평가 B등급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히 성과급 문제를 넘어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핵심은 하나다. 2025년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2026년에 발생한 사건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18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2024년 S등급을 받은 이후 두 단계 낮아진 결과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전산 장애가 주요 감점 요인이 됐다는 데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최상위 S등급에서 B등급까지 떨어질 정도였는지를 두고 의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이 과정에서 올해 불거진 3 이랜드월드, 200억 회사채 발행…흑자 전환에도 차입부담 그대로 이랜드월드가 200억원 규모의 1년물 공모사채 발행에 나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규모를 최대 400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대표이사 최종양, 조동주)는 제111회 무보증사채(1년물)를 이달 27일 발행한다. 만기일은 내년 8월 27일이며 대표주관은 교보증권이 맡았다.공모희망금리는 이랜드월드의 1년 만기 개별민평수익률 산술평균에 -30bp~+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수요예측은 19일 진행된다. 신용등급은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모두 BBB0를 부여받았으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조달 자금은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된다. 지난해 2월 발행한 제104회 무보증사채 600억 원의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