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한다.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에 대한 인가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KB증권이 이번에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올해안에 어음 상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에게는 중징계인 기관경고, 미래에셋대우에는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앞서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고객에게 투자 권유하는 과정에서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 금융위에 해당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정직 또는 견책 조치를 받았다.
KB증권 역시 합병 전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 등이 신용공여 금지법을 위반했다. 계열사인 현대엔앤알 사모사채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문제가 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집고 KB증권이 미래에셋대우 보다 발행어음 업무를 먼저 받게 됐다. NH투자증권 역시 최근 특별한 징계가 없었는데도 KB증권 보다 늦어지고 있다.
증선위에서 KB증권 인가 안건을 통과시키게 되면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