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PC그룹
7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6일부터 본사 직접고용 포기서를 작성한 제빵사들과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협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출자해 출범한 합자회사 근로계약 체결을 시작했다.
제빵사들의 소속이 해피파트너즈로 변경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빵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판단, 파견법에 따라 5300여명의 제빵사들을 본사 소속으로 직접고용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SPC와 협력업체 등은 △평균 13.1% 급여 인상 △월 8회 휴무 보장 △복지포인트 120만원 등의 근로조건을 내세워 해피파트너즈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일 기준 관련 제빵사의 70%에 해당하는 3700여명의 본사 직접고용 포기서를 확보했다.
이처럼 파리바게뜨가 근로계약 체결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포기서 진의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앞서 제빵사 700여명이 소속된 노조 측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포기서 작성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일삼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절차와 과태료 부과 방안을 발표하며 제빵사들의 포기서 작성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진의여부를 확인한 뒤 과태료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노조 측의 주장대로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서 작성과정에서 SPC와 협력사 측이 이를 강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는 기존 160억원에서 오르게 될 전망이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다음주 중 가맹본사와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