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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법안 국회 통과 환영”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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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07 09:58 최종수정 : 2017-12-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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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법안 국회 통과 환영”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7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최근 일자리 및 수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혁신기업의 중요성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중소·혁신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전문시장인 장외주식시장(K-OTC)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상장시장과 달리 10%~20%의 양도소득세를 일반투자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K-OTC시장의 세제 개선이 우선과제였는데, 이번 김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중소·혁신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금투협은 “향후 K-OTC 거래기업의 양도세 면제를 통해,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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