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6일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고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한다.
단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검토 중인 사항, 업무수행 방해 등의 경우 1~3년 동안 비공개된다.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해 연말 일괄공개 하거나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된다.
또한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했다.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 등이 해당된다. 필수 기재 항목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결정과정과 논의 내용이 공개돼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