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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아동 놀권리 조례 등 6건 처리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6-01-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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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이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이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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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03회 임시회는 1월19일 제1차 본회의 1월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1월 28일 제2차 본회의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용산구–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행정지원과, 원안가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제3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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