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감독원이 법인대상 테마감리 실시 결과를 나타낸 표(왼쪽)와 그래프(오른쪽)=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테마감리가 종결된 55개 법인 중 지적을 받은 업체는 15곳으로 평균 지적률은 27.3%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60곳에 대해 테마감리를 진행했으나 이중 정밀 감리 중인 5곳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했다.
이슈별 감리지적률은 유동·비유동 분류(50%), 영업현금흐름 공시(50%), 장기공사계약(3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례로 건설사 A는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와 시공오류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원가가 상승했지만 결산 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 진행률을 왜곡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건설사 B의 경우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고, 도로포장업체 C는 개발비에 대한 손상 검토를 하지 않고 과대 계상하다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원료 재생업체인 D사는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생채무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다.
또 2016년 테마감리 결과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지적률은 46.7%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20.0%, 2015년 20.0%로 동일한 수준을 보인데 비해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와 감리주기 단축 등을 위해 감리회사수가 기존 20사에서 50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결산 준비단계부터 재무제표 작성을 신중히 하고 회계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해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감리 지적사례 및 결산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 감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