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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신용공여 200% 확대안, 정무위 통과…중소기업 대상 한정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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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01 11:42 최종수정 : 2017-12-02 00:41

신용공여 자기자본 100%→20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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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신용공여 200% 확대안, 정무위 통과…중소기업 대상 한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기업 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업 신용공여는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경우 기업 신용공여는 발행어음의 50%로 한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신용공여를 100%에서 200%로 상향하는 확대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 신용공여에 100%를 할당한 후 나머지는 개인 신용융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종투사의 신용공여는 기업에 할당할 수 있는 한도가 20~25% 수준이었다. 개인 신용공여, 전담신용공여, 기업 신용공여 등을 모두 합해 자기자본의 100%를 넘기면 안된다. 때문에 투자금융 업무 등에 대비해 종투사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의 70% 정도의 한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초대형 IB들의 기업금융업무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섭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용공여가 200%로 확대된다면, 그만큼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투자이익률 개선이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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