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신용공여를 100%에서 200%로 상향하는 확대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 신용공여에 100%를 할당한 후 나머지는 개인 신용융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종투사의 신용공여는 기업에 할당할 수 있는 한도가 20~25% 수준이었다. 개인 신용공여, 전담신용공여, 기업 신용공여 등을 모두 합해 자기자본의 100%를 넘기면 안된다. 때문에 투자금융 업무 등에 대비해 종투사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의 70% 정도의 한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초대형 IB들의 기업금융업무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섭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용공여가 200%로 확대된다면, 그만큼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투자이익률 개선이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