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우리은행 인사부 소속 팀장 이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께 나올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체포한 우리은행 인사 담당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고액 고객 등의 자녀, 친인척, 지인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감사를 거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이광구 행장도 이달 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