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코스콤에 따르면 정지석닫기

금융투자업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노동이사제 입법 시 코스콤의 경영 환경에 부합되는 내용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은 들어있다.
정 사장은 지난 27일 취임사에서 “재임 동안 그 어떠한 부당한 인사가 없도록 할 것이며 노사가 화합해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노하 화합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사장의 이같은 의지와 함께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스콤 노동조합은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며 정 사장이 선임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충분한 상생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해 내달 초로 계획했던 총파업 등 선임 반대 투쟁은 철회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회사 이사회에 들어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기관 역시 민간기업 보다는 공기업에게 노동이사제가 더 맞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일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였던 하승수 변호사의 선임안은 관심 대상이었다. 이 안건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며 금융권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하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