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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복합점포 3개→5개로 확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7-11-29 16:49

은행 없이 보험사·증권사만도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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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확대 운영될 보험복합점포 제도 / 자료=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확대 운영될 보험복합점포 제도 /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증권사 지점을 포함한 모든 은행 지점의 복합금융점포를 통한 보험 상품 가입과 상담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현행 3개에서 최대 5개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보험’, ‘증권·보험’의 보험복합점포도 허용된다. 그러나 복합점포 확대 논의 중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아웃바운드 영업’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카슈랑스 룰’ 위반을 막기 위해서다.

복합점포란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로 다른 업종이 한 점포에 함께 입주해 고객에게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과 증권 간 복합점포는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었지만, 보험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시범 단계에서는 신한, KB, 하나, NH농협 등 4개 은행지주사에서 총 10개의 보험복합점포가 운영됐다. 보험판매 실적은 1068건, 초회보험료 27억2천억 원을 기록했다.

복합점포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은행지주사별로 운영할 수 있는 복합점포의 개수가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은행지주사 뿐 아니라 개별 금융사도 희망하는 경우 5개까지 개설할 수 있고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와 보험사 간에도 복합점포를 열 수 있다.

현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복합점포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증권사 또는 은행, 보험사 등으로만 구성된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가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보험상품 모집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소비자 피해나 이른바 ‘꺾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방카슈랑스 25%룰 등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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