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확대 운영될 보험복합점포 제도 /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는 증권사 지점을 포함한 모든 은행 지점의 복합금융점포를 통한 보험 상품 가입과 상담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현행 3개에서 최대 5개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보험’, ‘증권·보험’의 보험복합점포도 허용된다. 그러나 복합점포 확대 논의 중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아웃바운드 영업’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카슈랑스 룰’ 위반을 막기 위해서다.
복합점포란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로 다른 업종이 한 점포에 함께 입주해 고객에게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과 증권 간 복합점포는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었지만, 보험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시범 단계에서는 신한, KB, 하나, NH농협 등 4개 은행지주사에서 총 10개의 보험복합점포가 운영됐다. 보험판매 실적은 1068건, 초회보험료 27억2천억 원을 기록했다.
복합점포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은행지주사별로 운영할 수 있는 복합점포의 개수가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은행지주사 뿐 아니라 개별 금융사도 희망하는 경우 5개까지 개설할 수 있고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와 보험사 간에도 복합점포를 열 수 있다.
현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복합점포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증권사 또는 은행, 보험사 등으로만 구성된 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가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보험상품 모집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소비자 피해나 이른바 ‘꺾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방카슈랑스 25%룰 등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