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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 "금융기관 징벌적 손해배상 이룰 것"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7 15:23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국내 최대 금융소비자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제 6대 회장으로 조연행 상임대표가 선임됐다. 조연행 신임 회장은 금융소비자단체 상근자로 사무국장, 부회장,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확보와 올바른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입법과 정책마련에 힘을 쏟아온 인물이다.

27일 조연행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은 "금융 쪽에서 굵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부에 전달해 소비자 권익을 높여갈 것"이라며 "해야 할 일들이 늘 많다"고 덧붙였다.

조 신임 회장은 지난 2002년 보험소비자연맹 상근자 창립멤버로 참여 이후 금융소비자 권익 찾기를 위해 △백수보험 배당금청구 △생보사상장시 계약자배당금 청구 △근저당권설정비 반환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등 소비자공동소송을 앞장서 도왔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청구 공동소송을 적극 지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약 2조원이 넘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신임 회장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시급한 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꼽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능별 체제를 도입해 현행 제도로 해결되기 어려운 규제 차익이나 규제 공백을 없애 판매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다.

현재 금융업권별 관리 규제가 상이해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 규제 적용 범위가 상이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기능별로 규율체제가 조정된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명확해지고 소비자들의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회장은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입법화 혹은 정책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 신임 회장은 "실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연구도 하고 단체의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현안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입법화시켜 금융소비자들이 공정하게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내달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조연행 신임 회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 약력>

△1961년생

△천안중앙고

△성균관대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2년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2008 보험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

△2010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포럼 위원

△2011 금융감독원 표준약관개선 실무위원

△2011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

△2012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201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2012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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