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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전 상장사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감사의무 강화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3 12:07 최종수정 : 2017-11-26 15:04

23일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발표
표준감사시간제·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이 23일 금융위에서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자료=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이 23일 금융위에서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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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내달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 상장회사에 핵심감사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를 판단하는 감사인의 감사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TF 회의는 현재까지 총 3회가 개최됐으며,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이번 회계감사기준 개정 핵심 사항은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 도입과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이다. 회계감사기준 개정은 올해 12월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1월 국제감사기준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영국 등 유럽, 싱가포르 등 운영 중이다. 적정 공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해 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운영한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결정한다.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과 감리 대상 선정 등에 반영하는 등 다른 제도와 연계도 고려한다.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도입해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한다.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에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성명, 직책만을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회계 관련 경력(근무연수 등), 교육실적 등 회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작성할 것을 의무화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각각 회원사의 회계담당자 정보 데이터를 관리·공개하면서 관련 현황 분석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회계개혁 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12월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논의결과는 12월 중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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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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