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배달 우편서비스는 국민은행 이용고객이 환전 신청 후 받고자 하는 장소를 선택하면, 외화현금을 우체국에서 직접 배달해 주는 신규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 18일 KB국민은행과 ‘외화 현금배달 우편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비스 가능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성남 분당지역이다. 환전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 열흘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배달된다. 배달일은 평일만 지정할 수 있다.
외화배달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통화는 미국달러, 유로화, 일본엔화, 중국위안화, 태국바트화, 홍콩달러로 총 6개 통화다. 원화를 기준으로 150만원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수령할 때는 신청인 본인만 외화현금을 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강성주 본부장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2O서비스”라며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편사업에 O2O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본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청 고객 중 20, 40, 60…600번째 신청 고객 총 30명에게 1g 순금카드를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12월 2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