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60) 전 중앙중금 대표.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가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를 상대로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 규모는 66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범행 직후인 2000년 수사망을 피해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도중 소재가 포착됐다. 결국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12월 입국했다.
지난 17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극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인 김 전 대표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