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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총, 윤종규호 재출범…'노조 제안'은 모두 부결(종합)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0 13:46 최종수정 : 2017-11-20 13:58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서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안’이 가결됐다.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서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안’이 가결됐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이 허인닫기허인기사 모아보기 국민은행장과 함께 새출발을 승인받았다. KB노조가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안건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서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재선임안', '허인 국민은행장 내정자 신규 선임안'이 가결됐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77.01%인 3억881만주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윤 회장 연임 안건의 경우 출석 주주대비 찬성률은 98.85%, 허 행장은 99.85%로 집계돼 절대 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과 '대표이사의 리스크관리·평가보상·사외이사후보추천·감사위원후보추천·지배구조·감사위원회 위원 배제안(정관변경안)'은 모두 부결됐다.

3호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는 출석 주주대비 17.22%만이, 4호 정관변경 안건에는 7.61%만이 찬성 의결을 표했다. 주총 의결 요건은 3호 안건의 경우 의결권주식 수 25% 이상, 참석주주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으며, 정관개정은 의결권주식 수 3분의 1 이상,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3호, 4호 안건은 주주제안 관련법률에 따라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가 제안한 것이다. 이사회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바 있다.

이날 KB금융 주총은 3호 안건 의결 전에 노조의 현장 의결권 확인 요청으로 약 40분간 정회했다. 주총 재개 후에도 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3호 안건 찬성, 반대표에 대한 현장 집계를 진행해 정오를 훌쩍 넘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이날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현재 KB금융지주에는 주주 제안으로 선임된 사외이사가 없다"며 "주주 이익을 실현한다는 사외이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결을 표명한 일부 주주는 "현재 사외이사 분들은 충분히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신 분들이며 낙하산을 막기위해 애쓰는 등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했다고 판단한다"며 "하승수 변호사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사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언론에 노동이사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노조가 제안한 것은 노동이사제가 아니"라며 "하승수 변호사는 이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주주 의사를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윤종규 회장은 "이미 현직 사외이사 중 세 분은 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분들이고 전임 노조도 사외이사를 추천했던 이력이 있다"며 "노조 주장대로 노동이사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접근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호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KB노조는 "ISS가 사전에 노조와 대화한 것과 달리 의견을 바꿨다"며 "홍콩에 가서 사측이 별도의 협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찬성 의결권 행사가 약 7%에 불과한 것을 확인 후 정관변경 안건 철회 입장을 밝혔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주주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본 안건을 철회한다"며 "내년 정기 주총 때 다시 정관변경 안건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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