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서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정회를 결정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77.01%인 3억881만주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해당 안건에는 출석 주주대비 17.22%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건은 주주제안 관련법률에 따라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다.
KB노조는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주주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것을 제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주주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정회 후 명단 확인을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임시주총은 약 1시간 정회 후 3호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