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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 송환세 탕감 시 EPS 최대 3.2%↑

박찬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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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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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미국기업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국내로 송환할 때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35%를 세금으로 낸다. 높은 송환세 탓에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그대로 쌓아놓고 있으며 이런 현금성 자산은 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외 이익 비중이 높은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T 3인방은 해외 보유 현금만 0.5조달러에 달한다.
미국 IT 3인방의 해외 보유 현금.

미국 IT 3인방의 해외 보유 현금.



최근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는 이런 송환세율의 한시적 인하도 포함돼 있다. 2010년부터 송환세율 인하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다면 상·하원간 구체적 세율에 관한 의견 차는 있지만 대략 10%선에서 송환세율이 낮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요 IT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보유한 해외 현금의 미국 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곽현수 연구원에 따르면, 송환세율이 낮아졌던 2005년 Fed(미국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Flow of Funds 내 자사 주 순매입 데이터를 보면 2004년 대비 자사주 매입 규모가 2,000억달러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이 뚜렷하게 증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입 금액의 60~80%가 자사주 매입에 사용됐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시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2분기말)의 1.2~3.2%다.

곽 연구원은 “이번 송환세율 인하로 해당 미국 기업의 5,000억에서 1조달러의 해외 현금이 유입된다면 2005년 사례를 떠올려볼 수 있다”며 “이들 기업이 자사 주 매입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3,000~8,000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만큼 EPS(주당순이익)가 변하기에 전체 EPS는 최대 3% 상향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송환세율 포함한 세제 개편안 통과 여부는 주가에 10% 내외의 영향력이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관론이 부각될 때마다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다.

곽 연구원은 “만약 세제 개편안이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S&P 500 지수에 5~7%(EPS 증대의 절반) 조정 요인이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공화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세제 개편안 통과 여부에 미국 증시 관련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이승준 연구원도 "세제개편안이 공화당 상원과 하원의 시각 차이로 인해 난항 중이다. 정책 우려 부각과 함께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는 가치주와 중소형주, 섹터별로 경기 민감주와 금융 섹터의 상대 주가가 억눌리고 있다. 1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 하원 간의 의견 차이 뿐만 아니라 공화당, 민주당 간에도 갈등이 남아있어 세제개편안 지연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했다.

 미국 2005년 송환세율 인하 전후 자사주 매입 규모 그래프(위)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유보이익 그래프(아래).

미국 2005년 송환세율 인하 전후 자사주 매입 규모 그래프(위)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유보이익 그래프(아래).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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