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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특별대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6 14:34

기업은행, 기업당 3억원 총 500억
은행 만기연장·보험금 신속지급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포항 지역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민간 금융사도 대출 만기 연장,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전날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등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이같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이 총 500억원 규모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당 3억원 한도로 대출금리 최대 1.0%p 추가감면도 실시한다.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도 지원한다.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농신보)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며 3억원 한도다.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뒤 보증기관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신보나 농신보에서 보다 우대된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 금융사도 금융지원에 협조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과 개인 대상 대출 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을 유도하며 긴급자금 대출 지원도 나선다.

보험사는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 보장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보험계약 대출인 약관대출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로 연락하면 피해 지역 금융지원에 대해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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