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12호 조정실에서 양측 변호인에게서 서로간에 의견을 듣고 향후 법원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 회장의 강한 의지로 이혼철자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9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다는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를 수긍할지 의문이다. 노 관장은 이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온도차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혼 조정 신청은 부부간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밟는 절차로 양측이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