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거래소
9일 한국거래소가 2017년 상반기 주요 부정거래 종목의 혐의기간과 전후 1개월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부정거래란 금전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기교 등의 사용,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 표시 또는 누락, 풍문의 유포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평균 혐의기간은 영업일 기준 180일이다.
거래소 분석 결과 부정거래 혐의기간 중 큰 폭으로 주가가 변동했다. 혐의기간 중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혐의기간 초일 대비 말일 주가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가급등 단계별 시장경보(투자주의·경고)와 주가급변시 미공개 정보 유무 확인을 위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 또한 거의 대부분 혐의기간에 집중돼 있었다.
사이버 게시물수·조회수는 부정거래 혐의종목의 주가 급등락 개시 시점에 동반 급증했다. 이는 허위·과장성 정보 생성·유포를 통한 인위적 주가견인 목적으로 각종 사이버 매체(증권게시판·블로그·SNS·문자메시지 등)를 적극 활용한데 따른 사이버 투자심리 급변이 원인이었다.
혐의기간 이후 약 1개월간 사이버 투자심리는 유지되나, 혐의기간 이후 2개월부터 사이버 투자심리 급격히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측은 부정거래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추격매수와 뇌동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가 이상급변에 따른 시장경보조치와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가 요구되고, 주가 급등락 개시 시점에 사이버 게시물수와 게시물 조회수가 동반 급증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긍정적 논조의 게시내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남찬우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장은 “불공정거래 사후 적발 노력과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불공정거래 조기포착 및 시장경보조치 발동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