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본사 차장급 직원 A 씨는 9월 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는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팀장이 나서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팀장이 A씨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A 씨를 직위 해제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내부 직원의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 해제했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