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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에 임대료 조정 공식 요청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3 11:11

“신규 사업자 추가·사드보복 예상 못한 일”
17년 영업…협의 안 될 시 ‘철수’ 초강수
조정 합의 시 타 사업자 도미노 요구 전망

‘최후통첩’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에 임대료 조정 공식 요청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국내 면세사업자 1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보복’ 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자 ‘매장 철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임대료를 현행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산업을 고려해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이는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전면적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일주일 이내에 협의 일정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즉, 매출 연동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영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약 4조 100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측은 올해 2000억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측은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형평성을 이유로 현재 임대료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해있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타 사업자들의 연쇄적인 요청이 예상되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비항공수익의 약 70%를 면세점 임대료로 채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사드보복이 실적에 반영된 올 2분기 적자전환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공항에서 17년간 영업을 해왔던 롯데면세점 측은 최근 인천공항 철수검토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앞서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사드보복으로 임대료를 감내하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9년 4월 만료였던 특허권을 지난 8월까지로 조기 반납한 바 있다. 이마저도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지 못 한 한국공항공사 측의 요구로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4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입찰에서 특허권을 새로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신규 시내 면세사업자들도 관세청에 오픈 기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현행 규정상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세점을 열어야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입찰 당시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 등의 정책변화와 외교적 문제인 사드보복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임대료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상호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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