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재건축 시공과 무관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으로 촉발된 재건축 '쩐의 전쟁'화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이에 따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부동산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재건축의 경우 이번 제도 개선 외에도 내년 1월 도입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도입된다"며 "규제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이 재개발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전문위원도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 보다 준공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며 "건설사들이 과거 보다 재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공정 경쟁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공과 무관한 지원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설계 싸움'으로 수주전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이사비 규제는 재건축 단지 맞춤형 공사비 싸움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사비 무상지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납 등의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을 하지 못하게 돼 단지 특성에 맞는 설계안 수립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