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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재건축 이사비 150만원으로 제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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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31 06:56 최종수정 : 2017-10-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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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동산114.

자료=부동산114.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재건축 이사비 지원 상한 규모를 150만원으로 제한시켰다.

국토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사는 입찰단게에서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단, 필요시 조합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지배상법 수준으로 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로 도시정비사업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비를 절감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투표단계에서는 그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되어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한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으로 한정시켜 허용한다.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그 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9월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다수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11월 1일부터는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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