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30일 ‘입찰-홍보-투표-계약’ 등 전반적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흥 제공 등의 문제 차단을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 관련 사항만 입찰 시 제안할 수 있다”며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부의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수주전의 ‘쩐의 전쟁’ 가속화를 막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 특성에 따른 ‘맞춤 설계 싸움’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30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재건축 이사비는 150만원까지 허용, 건설사들 예상의 1/10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사실상 재건축 이사비를 무상 제공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 맞춤형 공사비 싸움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사비 무상지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납 등의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을 하지 못하게 돼 단지 특성에 맞는 설계안 수립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재자투표 실시 요건 강화도 재건축 수주전 투명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그동안 부재자투표는 불법매표행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여러 날 실시됐던 부재자 투표 기간을 1일로 제한하고, 부재자 요건도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 거주하는 조합원으로 한정시킨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재건축 시공사가 부재자투표에서 결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부재자 투표의 요건을 강화는 불법매표행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