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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자정혁신안③] 윤리교육으로 오너리스크 방지?…실효성 ‘의문’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27 14:18

협회 차원 강제성 없어…협회원 자격 정지‧제명뿐
김상조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법개정 사항”

지난 7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와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좌측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지난 7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와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좌측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자정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협회 차원의 강제성은 결여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너와 최고경영자(CEO)의 일탈 행위로 인해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오너리스크’의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윤리교육’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랜차이즈산업 자정신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측에 자정안 마련을 요구한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최영홍 프랜차이즈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프랜차이즈협회는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불거졌던 ‘갑질’ 과 ‘폭리’ 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실천안에는 향후 1년 이내에 가맹점이 100곳인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내용과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기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강제성이 없어 가맹본부로 구성된 협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 협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제명 수준이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오늘 발표한 자정안에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모든 통제가 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정한은 거부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인 만큼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가맹점주 측은 이번 자정안 마련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가장 높은 호응을 보였다. 가맹본부와의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바램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중 가맹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본부 비율은 현재 14%에 불과하다. 이를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협의회 구성여부를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가맹본부의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게 협회의 계획이지만 협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은 곧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자정안 시행 초반에는 활성화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만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자정혁신안③] 윤리교육으로 오너리스크 방지?…실효성 ‘의문’이미지 확대보기

이번 자정안 발표에 앞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오너리스크’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협회와 공정위는 가맹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는 법개정 사항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정안에 포함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은 오너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이 아니다. 협회는 가맹본부가 재정난 등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공제조합을 이용해 피해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귀책사유인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 계약 해지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대신 협회는 가맹산업 전반의 윤리경영 관행 확립을 위해 신규 가맹본부 CEO 및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협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 같은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것을 입법부와 당국에 건의했다.

최영홍 혁신위원장은 “오너리스크는 프랜차이즈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업의 문제”라며 “인식 전환과 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협회 차원에서 제재하기는 어려워 자정안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제조합은 오너리스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일탕행위와 ‘갑질’ 등으로 해당 가맹점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도입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과제에 포함시키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너리스크는 국회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협회에서 마련한 오너리스크 자정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성격을 갖는 법안 등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법적인 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의원안을 비롯한 여러 가맹사업법 개정관련 법안을 하나의 ‘정무위 대안’으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안이 도출되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9일로 막을 내리는 20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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