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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 '자동차보험'이 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7 13:25 최종수정 : 2017-10-17 23:07

보험금 늑장 지급 '자동차보험'이 최다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40%에 달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사의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2820건이었으며 손해보험사는 무려 1365만 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계약 수가 많은 만큼 지급지연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필수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건수도 많을 뿐더러 사고 과실 비율 분쟁도 잦아 지급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것.

날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도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보험사의 보험사기 피해금은 3조3157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4.6%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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