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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우리은행 출신 前금감원 부원장보, 심사없이 케이뱅크 사외이사 취업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7 09:03

금감원 "케이뱅크,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 포함 안 돼"
이학영 의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 취지 위반하는 것"

△오순명 케이뱅크 사외이사 프로필./자료=케이뱅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발췌

△오순명 케이뱅크 사외이사 프로필./자료=케이뱅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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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취업심사도 거치지 않고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순명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취업심사도 없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원장보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라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이며,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원장보는 2016년 5월 퇴직 후 별도의 취업승인절차 없이 우리은행의 추천을 통해 그해 9월 케이뱅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인사혁신처가 매년 12월 말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당시 케이뱅크는 법인설립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등의 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하며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 3000억으로 올해 말 취업제한기관 지정이 확실시 된다.

이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의 감독기관이며 퇴직 부원장보의 담당분야였던 소비자보호업무 또한 모든 금융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영역이기 때문이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감독대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곧바로 취업했고 금감원조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의 임원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상 고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퇴직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외이사로 주주사 출신 인사가 무더기 선임된 것도 확인됐다. 카카오뱅크는 사외이사 6인 중 3인이 주주사 출신이며 케이뱅크 또한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 대주주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사외이사 6인 중 3인이 주주사 출신이며, 케이뱅크 또한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사회 9명 중 과반이상을 사내이사 혹은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주주사 출신 사외이사가 인터넷은행에 무더기로 선임됐는데, 경영진과 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이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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