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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소득1분위 저소득층, 은행 ATM 수수료 수입의 60% 부담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10-16 16:22

제윤경 의원, ATM 수수료와 소득분위의 상관관계 조사
"ATM 수수료 수익, 전체수익의 3%...'전면면제'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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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수입의 약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TM 수수료는 전체 은행 수익의 3%에 불과하므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를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신용도가 대체로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은행의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 조사 분석은 국내 5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15년도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이들의 2016년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66건이었다.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는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자행거래만 보았을 때도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가 전체의 59.78%였고, 타행거래의 경우 57.84%였다.

△은행 ATM 수수료 수입을 소득분위별로 나눈 결과값./자료=제윤경 의원실

△은행 ATM 수수료 수입을 소득분위별로 나눈 결과값./자료=제윤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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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건수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 5억 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 였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15%, 타행 기준 57.01% 였다.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들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를 손놓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은 2016년 중반경 동시다발적으로 ATM 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제윤경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며 "작년 5대은행 수익이 95조, 이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조4000억원인 가운데,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에 해당한다.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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