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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제윤경 의원 “매입채권 추심업자 보유 소멸시효 완성채권 1.3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6 14:18 최종수정 : 2017-10-17 23:13

채권 83% 이상 고금리 대출채권

△ 자료: 제윤경 의원실, 금융감독원

△ 자료: 제윤경 의원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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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매입채권 추심업자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1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20조4317억원(244만 7494건)으로 이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1조3266억원(12만5529건)이었다.

매입추심업자들이 추심하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장기채권이며 고금리 채권이라고 제윤경 의원은 지적했다. 35%이상 금리의 채권이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26.6%(65만 2,509건), 27.9이상~35%미만 이자율 채권이 29.7%(72만 8,759건), 20%이상~27.9%미만 이자율 채권이 27.3%(67만 175건)였다.

20조에 달하는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채권연령별로 분석해보면, 5년 미만 채권이 4조2450억원으로 20.7%, 5년~15년 채권이 7조9414억원으로 38.8%, 15년~25년된 채권이 7조8802억원으로 38.5%이다. 즉 채권 액면가 기준 5년(법정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난 채권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제 의원은 80%에 달하는 채권이 법정 소멸시효 기간(5년)이 지나서도 매입추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매입추심업자들은 2015년 21만건, 2016년 28만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6만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인데 여전히 소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상위 20개 업체를 넘어 608개에 달하는 군소 업체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의 파악을 서두르고 정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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