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짐에 따라 지금은 자식이 아니라 연금이 효자인 시대이다. 따라서 개인형 IRP를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IRP를 통해 노후소득의 얼마를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설정이다. 예를 들어 노후생활비로 월 250만 원을 책정했다면 150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50만 원은 IRP로, 나머지는 기타 자산으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식이다.
둘째, 중도 하차 없는 적립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시대에 근로기간 중 이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간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가능성이 높은 시대이다. 이때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급여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노후의 소득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IRP를 퇴직급여가 중간에 거쳐 가는 정거장이 아닌 최종 종착지라는 생각으로 적립해야 한다.
세 번째는 투자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안전하다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묻어놓는 것만으로는 노후에 안심할 수 없다. 이제는 안전의 개념을 원금 보장에서 노후생활 보장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참고: 전체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묻어놓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2012년 말 현재 미국의 IRP 가입자들은 주식 및 주식형 펀드 48.5%, 채권 및 채권형 펀드 19.6%, MMF 12.7%, 기타 19.2%로 분산투자 하고 있다.>
정년에 비해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노후의 현금 흐름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야 하며 노후의 보루인 IRP와 함께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여유생활자금까지 두둑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