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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의 금융산책] 카드 의무수납은 필요악인가?

편집국

기사입력 : 2017-10-16 00:00

영세 가맹점 자율영업 지장 초래…개선 필요

▲사진: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사진: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최근 국내 유명 유통업체에 스마트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해당 편의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쇼핑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최첨단 결제시스템을 구비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끈다.

소위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무인점포로서, 대금지불은 소비자의 손을 결제시스템에 갖다 대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정맥인증 결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해당 편의점은 결제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스마트폰이 인식함으로써 결제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시애틀에 개점한 무인점포인 아마존 고(Amazon Go)처럼 국내에도 최첨단 결제시스템을 갖춘 무인점포가 출범한 것이다. 향후 스마트 폰 앱 만으로 인증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무인점포의 개점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이제 바야흐로 더 이상 소비자로부터 현금지불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 한 듯 보인다.

하지만, 국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시대를 역행하는 듯 보인다. 동 법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결제를 거절 또는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현금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소위 카드의무수납제를 명기하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내수소비 진작차원에서 지난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동 규정이 정부의 세원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카드의무수납제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모바일 지급결제 등 디지털 간편결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카드의무수납을 강조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고객은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즉, 디지털 결제인프라 확보가 이미 가맹점의 필수 구비사항이 된 상황에서 카드수납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심지어, 카드이외에도 사람의 신체일부, 음파, QR(Quick Response)코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카드결제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의무수납제가 과연 필요할까? 무엇보다 카드의무수납제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가맹점의 수익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시금 해당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동 제도는 박리다매로 승부를 거는 대형 할인점에 비해 높은 매출마진이 필요한 영세가맹점의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카드결제는 거래건수가 많고, 거래금액이 작은 특징을 보인다.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가맹점의 경우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는 부가가치망 이용료가 수익창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만원이하 소액결제시에 역마진 발생 가능성도 우려하는 영세가맹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의무수납제의 시대착오적 문제점과 가맹점 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세원파악의 용이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제도가 유지되는 이른바 필요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그런데, 카드의무수납제는 가맹점 스스로가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한다. 가맹점 수수료의 지급으로 인해 신용카드 수용을 통해 얻는 편익이 심대히 침해될 수 있을 때, 가맹점은 스스로 신용카드매출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카드매출을 통해 발생하는 결제비용이 매출마진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도 현 카드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의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카드회원의 증가가 오히려 카드사의 회원유치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키고, 해당 비용이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으로 전이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호주, 유럽 등 우리보다 신용카드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카드의무수납제는 폐지된 지 오래이다. 미국의 경우 카드 의무수납제는 과거 가맹점 규약에 명기된 바 있으나 가맹점의 집단소송을 통해 공정 경쟁법에 저촉된다는 소송결과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지난 1996년 10월, 미국의 Walmart, Sears 등 대형 가맹점은 VISA, MasterCard의 카드의무수납제(Honor All Cards Rule: HACR)가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반독점 위반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500만개의 가맹점이 포함된 집단소송으로 발전되었다. 해당 소송은 결국 미 연방지방법원의 사실심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03년에 VISA, MasterCard와 가맹점간 HACR 삭제를 포함한 화의가 성립되면서 종료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도 2006년 단행된 카드체계 개혁을 통해 카드의무수납제가 폐지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도 2012년 지급시스템 통합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 Toward an Integrated European Market for Cards, Internet and Mobile Payment, 2012)에서 카드의무수납 폐지를 발의한 바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카드의무수납제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촉한다는 법리 해석을 근거로 폐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부당국의 세원파악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폐지된 카드의무수납제가 국내 영세가맹점의 자율영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디지털 결제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카드의무수납제의 개선은 불가피해보인다. 미국의 경우 소액결제에 한해서 가맹점의 판단으로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우리도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거래건에 한해서는 매출마진 확보차원에서 가맹점이 스스로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정부분 가맹점에게 영업자율권을 부여하는 규정개선은 현재 논쟁이 한창인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의 감소는 결국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카드의무수납제의 부분적 개선이 영세가맹점의 수익성 개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카드의무수납제는 더 이상 필요악은 아닌 셈이다. 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한낱 과거 규정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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