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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배당소득 상위 1%, 총 10조원 소득 돌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12 10:28 최종수정 : 2017-10-15 12:52

상위 10%, 전체 94% 점유…양극화 여전박주현 “분리과세 줄이고 종합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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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2015년 기준 주식부자 상위 1%가 한해에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의 전체 배당소득의 94%를 점유했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의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배당소득금액은 10조593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5631억원(2014년 9조3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상위 1%의 배당소득점유율은 2015년 71.7%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4년 1억700만원에서 2015년 1억2000만원으로 12.1%가량 늘어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집중도를 살펴보니 양극화 현상이 드러났다. 상위 10%의 전체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 2015년 93.8%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200만원, 2013년 1280만원, 2014년 1407만원, 2015년 1572만원으로 연평균 7.75%의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2015년 기준 평균 11만5000원의 배당소득을 벌어들여 상위 10% 평균 소득의 100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9만3000원, 2013년 9만6000원, 2014년 9만6000원에 그쳤다.

또한 배당소득이 1만원 이하인 소액배당소득자도 전체의 44%를 기록해 배당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적은 수준의 배당소득을 벌고 있었다.

박주현 의원은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각종 분리과세를 일반적인 과세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하며 또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것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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