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하여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송금때 마다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최초 거래 때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하다.
이번 오픈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초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송금업자는 12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서비스 연결․테스트, 보안점검을 거쳐 최종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