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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국민연금, MB 자원외교로 1조원 규모 손실 예상”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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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1 17:35 최종수정 : 2017-10-15 12:53

심상정 의원실 주장 “5년간 회수율 12.8% 수준인 14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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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동원돼 1조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1년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을 완화하면서 총 3건의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1조 1264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2011년 이큐파트너스제일호글로벌 PEF(브라질 제강용 필수첨가제 생산업체)에 3679억원, 2012년 이글포드PEF(미국 유전 및 가스전 사업)에는 4412억원, 2013년에는 이큐피포스코글로벌제일호PEF(캐나다 광산업체)를 통해 3173억원을 투자했다.

심 의원 측은 장기투자를 감안해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커다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2011~2016년 5년간 회수된 금액(투자원금 및 수익금)은 총 1437억원으로 회수율은 12.8%였다. 4412억원이 투자된 이글포드 PEF의 경우 2013년 189억원, 2014년 98억원이 회수된 이후에는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별 회수율(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을 보면, 연 평균 0.5~4.1%에 머무르고 있어 애초 목표했던 수익률은 물론 국민연금이 밝힌 2010년 대체투자 수익률 8.2%를 밑도는 결과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2011년 2월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 제정에 따라 이뤄졌으나,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 측은 이같은 의혹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로 2010년 총리실 주재 제13차 ‘에너지협력 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 투자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후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2019년)에 국민연금의 투자 유도가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1년 2월 연기금의 투자 요건 완화를 의결했으며 투자 요건 완화의 핵심은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투자’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투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해외자원투자에 경험도 없이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 분야에 왜 무리하게 투자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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