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생체(바이오)인증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됐지만 은행들은 속내가 편치 않다. 홍채, 지문 등 생체인증을 위한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지문 정보를 표준으로 공유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민봉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명의도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때 행정자치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금융권 보안 부문 담당자는 “금융 IT 신기술 발전을 위해 자율 보안 체제로 바뀌면서 자체적인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IT 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최근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금융보안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 꾸리고 금융권 공통 블록체인 플랫폼, 금융 빅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능 등 13개 금융보안 표준화 과제를 선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