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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기상조'"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10-05 05:46 최종수정 : 2017-10-05 05:52

대출자산 실질 부실위험・보안 관리 먼저 검증해야
은산분리 규제, 자본확충 걸림돌...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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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 플레이어의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진입은 시기상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5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성을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 격화 가능성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안 및 리스크 관리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인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기평은 추가 플레이어의 진입은 인터넷전문은행 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태영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중신용·금리 대출 확대와 더불어 기존 은행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도 경쟁할 것"이라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사업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가에 따른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은 인터넷전문은행간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과 보안리스크 관리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검증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안 연구원은 "최근 입증된 초기 시장 침투력은 양호하나, 이는 금리 및 수수료 측면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힘입은 것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 "단기간 급격히 증가한 대출자산의 실질적인 부실위험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안시스템의 안정성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신고객은 작은 충격에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단 한 번의 보안사고 발생도 유동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은산분리 규제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연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규모 한계로 인해 올 7월 이후 직장인 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한기평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업(ICT)이 최대주주가 돼 경영을 주도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주주사 플랫폼과 연계한 금융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차별화, 은행과 증권업무가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계좌 도입 등 타업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영역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투자 및 제휴에 소극적이었던 기관들이 본격적인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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