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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사범, 한 해 1만 명 넘게 적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0-04 12:22 최종수정 : 2017-10-04 13:06

국토부 자료 분석한 윤영일 의원 “지난 5년 동안 5만2000 여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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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제보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윤영일 의원실.

5년간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제보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윤영일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5년간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5만2000여명에 이르고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이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7426건이었다. 이 중 25%인 1866건을 과세로 활용해 총 3200억원을 추징하였다.

연도별로는 2012년 869건 접수 335억원 추징, 2013년 1349건 접수 582억원 추징, 2014년 1075건 접수 580억원 추징, 2015년 2121건 접수 800억원 추징, 2016년 2012건 접수 903억원 추징으로 신고건수는 231%, 추징세액은 269% 급증했다.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되는 인원의 경우 2012년 1만623명, 2013년 9792명, 2014년 9827명, 2015년 1만1477명, 2016년 1만491명으로 총 5만2210명이었다. 한 해 평균 1만442명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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