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일 출입기자단 대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일반 경제주체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황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가 있다"며 "디지털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면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하게되는 점이 중앙은행 설립취지와 어긋나고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위 4개 시가 총액은 1127억 달러로 세계 56위로 짧은 기간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가상통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한은은 민간 업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차 국장은 "티머니, 캐시비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은행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 금융중개 기능도 위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킹과 운영 리스크 문제도 제기됐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할 법정화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운영되어야 한다. 해커들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차 국장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거래량이 매우 커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돼도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