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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민자도로에 최고 65% 고금리대출…통행료 인상 논란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01 19:43 최종수정 : 2017-10-02 13:42

박광온 더민주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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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민자도로사업에 후순위 대출을 하고 최고 65%의 이자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비싼 민자도로 통행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4곳이었다.

일산대교와 미시령 터널은 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86%, 신대구부산은 59%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 말만 민자도로 일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이들 4개 민자도로의 운영사에 지분 투자와 함께 총 1조8687억원의 금액을 대출해 주었다. 선순위 대출금이 1조1504억원, 후순위 대출금은 7184억원이다.

선순위 대출금은 매년 고정금리가 보장되며 후순위 대출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매년 변동된 금리가 적용된다. 86% 지분을 보유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출한 금액은 총 1조503억원으로 이 중 선순위 대출금 7500억원은 7.2%의 고정 이자율이, 후순위 대출금 3003억원은 20%부터 최고 48%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출 계약을 맺었다.

총 1조503억원의 대출 계약으로 공단은 2017년 8월말까지 8607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선순위 대출금 이자수익이 3222억원, 후순위 대출금 이자수익이 5384억원이다.

59% 지분을 보유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총 5109억원을 대출했다. 선순위 대출금 1 581억원의 이자율은 6.7%, 후순위 대출금 3529억원은 12%부터 최고 40% 이자율이 적용됐다. 5109억원을 대출해 2017년 8월말까지 638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으며, 선순위 대출 이자수익이 1344억원, 후순위 대출 이자수익이 5040억원이다. 이미 이자수익이 원금을 넘어선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만을 앞세우고 국민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하나의 노선이지만 구간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다르고 요금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직접 투자한 남부구간(91.4km)은 1km당 평균 통행료가 50원이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북부구간(36.3km)은 1km당 132원으로 160% 비싸다. 신대구부산 고속도로(82㎞) 또한 1km당 평균 통행료는 128원으로 정부 투자인 남부구간의 150% 수준이다.

일산대교는 다리 1.84km를 건너는데 1200원을 받으며 미시령터널은 터널 3.69km 지나는데 3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km당 평균 요금이 각각 652원, 894원이다.

박 의원은 “민간 투자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이 있다”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수익률을 내는 포트폴리오가 적절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4.75%인데 비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고금리로 몇배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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