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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 불건전 영업행위 21만건 넘어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29 19:31 최종수정 : 2017-09-29 19:40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 등 한해 3회 이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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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 적발된 건수는 21만345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진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만3453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349명이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증액을 유도하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대출 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별 적발현황을 보면, 삼성증권이 6회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그 다음 순으로 SK증권·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하나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이 5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메리츠종금증권·신영증권 등은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김 의원은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3진 아웃제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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