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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편법승계’ 주식 헐값매각 소송 최종 승소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3 10:11

고법, 회사 경영의 자유·재량 관점…“위법 아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한화S&C 주식 헐값 매각’이라는 한화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5년 6월 김 회장 등 한화그룹 임원은 이사회를 열어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S&C의 지분 40만주(지분율 66.67%)를 장남인 김동관닫기김동관기사 모아보기 한화큐셀 전무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과 김 전무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화S&C는 김 회장의 세 아들 김동관,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김동선닫기김동선기사 모아보기씨가 지분 100% 소유하고 있다. 김 전무가 50%를,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삼남 김동선씨가 각각 25%씩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김 회장 등 한화그룹 임원을 기소했지만, 법원에서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부당한 저가매각에 처분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매각을 시도한 점을 감안, 환화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했다. 주당 적정가격은 12만원이지만 5100원의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3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당 적정가격이 2만 7517원인데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가치를 저평가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식 추정가치와 실거래가 차액인 89억 6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2심 재판에서는 1심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활동 자유와 재량 관점에서 주식매매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적당한 가격이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89억 6680만원을 내지 않게 됐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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