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 선고 재판에서 “노조가 청구한 급여 중 정기 상여금과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 750%인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가 퇴직금·초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노사 양측의 이견이 재판 과정에서 크지 않았다. 재판부도 이 급여들이 통상임금 인정 요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1년 수당 인상분과 이자 4233억원을 지급해야한다. 기아차는 “법원 판결 취지대로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상분을 모두 합하면 추가되는 인건비는 총 1조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수당 인상분과 이자 등을 합칠 경우 최대 3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기아차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한자리 수에서 머물고 있다. 2013년 6.7%, 2014년 5.5%, 2015년 4.8%, 2016년 4.7%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영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3%로 추락했다. 기아차는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속 타는 재계…동일한 소송건에 법원 ‘갈팡질팡’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건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이유로 추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실적악화와 기업 존폐를 위협한다는 취지에 첫 판결이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민사(부장 구회근) 역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금호타이어의 부채가 4조원에 달해 자본총액 대비 약 147%에 이른 점 등 악화된 경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조선업계 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현대중공업의 신의칙 주장도 지난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매출 실적, 부채비율(2015년 기준 63.7%) 등을 고려할 때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매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2008~2016년 매년 근로자 모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합계액은 이번 사건에서 인용된 원금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급락했고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중공업과 판도, 현대위아 등 3곳 등에 대해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은 2015년 3분기에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신의칙은 부정됐고, 대유위니아 역시 2014년에 17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의칙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태’ 초래 정도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재판부간 견해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일관성 없는 판결로 기업 경영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한 국내외 투자가 주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규인력 채용 등에서도 기업들이 섣불리 신규 인력을 늘리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약 115건 이상 동일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며 “기아차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최대 38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