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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미봉책, 이통사·시민단체 등 돌린 까닭은?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21 16:16

기존가입자 일괄 적용… 매출 3000억원 감소
재약정 시 위약금 할인율보다 커…효과 미미

통신비 인하 미봉책, 이통사·시민단체 등 돌린 까닭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15일부터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통사와 기존가입자들 사이에서 잡음 섞인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5일까지 이통 3사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형평성 맞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약정할인을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가입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에 공약후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이통 업계와 시민단체, 기존가입자의 절충안을 찾아 합의점을 끌어내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할 숙제는 남은 상태다.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인상되면, 6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월 할인액이 현행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3000원가량 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가입자들이 공시지원금 대신 25% 약정할인을 받게 되면 연간 요금 할인액이 현재 1조 3000억원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이통 업계에서는 할인율 인상이 기존 가입자도 일괄 적용되면 매출 감소분은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 CEO들에게 회동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이통 3사는 25% 약정할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강행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형 로펌에 의뢰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25% 할인 안 수용은 현재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통사는 한인율 인상이 기존 가입자에 모두 적용되면 실적타격은 불가피하며, 할인율을 토대로 고객과의 약정 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손해 방관 등의 이유로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이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 자체를 반대했던 이통 3사에게 할인율 적용이 신규 가입자에 국한되면서 단기간 충격은 덜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초 이통사가 감당해야할 충격보다 크게 약화된 만큼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통사의 입장은 다르다.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 혜택 25% 인상 등이 담긴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신규가입자 적용만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재약정을 통해 개별 신청하더라도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이 계속 늘고,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해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즉,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셈이다.

소비자 단체와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약정할인 인상안에 기존 가입자를 사실상 배제하면서 공약후퇴 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가입자들이 추가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5% 할인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전부 가입자의 몫이다.

재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다시 재약정을 맺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6만원대의 요금제에서 1년의 약정 기간이 남은 경우 월 3000원, 24개월 동안 총 7만 2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기 위해 남은 약정 기간 1년에 대한 위약금을 9만원 이상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내달 15일까지 이통 3사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등 형평성 맞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지만 시행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은 폐기된 것과 같다”며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통 3사가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 후폭풍과 국민적 분노 등 반작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는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통신3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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