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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일부 변경안(은행)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일부 변경안 예고'를 은행권 등 전국 금융사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LTV·DTI 행정지도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규제비율 등 일부 추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10%포인트 추가 강화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 된다.
아울러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데 동참했다.
은행들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대출자가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별로 세부 조건에 차이가 있으나 다주택자가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대출 승인 요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권은 7일 은행회관에 모여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4일 변경예고한 금융권 감독규정 경과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은행에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했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또 이에 준하는 차주는 투기지역에 관한 사항 적용을 배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투기지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부칙 중 '이에 준하는 차주'는 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