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18일 안내했다.
2단계 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과 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다만 금감원은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에 관한 오해 사항도 몇 가지 소개했다. 먼저 종이통장 소유 여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며 유일한 거래수단도 아니라는 것. 금감원은 "종이통장이 미발행 되더라도 은행은 보완적으로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을 발행할 예정이며 고객들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거래내역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 때 예금을 못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필요치 않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며 "통장분실 때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이 도용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진다"고 안내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된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이 되는 2단계 뿐만 아니라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향후 3단계 전환 때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